조합 활동상황

◎ 이름:사업조합
3/30(화)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 

ㅇ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(안)이 입법예고(2003. 11. 26)되어 지속 건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우리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된 내용으로 개정, 공포됨(건교부령 제394호/ 2004. 2. 28)
- 개정 내용 :  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
   1.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
   2.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 후 당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
     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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